안녕하세요. 매년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여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소득공제는 혜택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 공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비를 많이 할
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
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이 크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한도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본인과 연간소득금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됩 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5%)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총급여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7천만원~1.2억 원 이하면 250만원, 1.2억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15%~30%까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2021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사례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합니다. 만약 총 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원, 올해(’21년)는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 × 25% = 1,7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400만원(㉮+㉯)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 원–1,750만원) × 15%+(3,500만 원-2,000만원 ×105%)×10%=263만 원+140만원=403만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적용)
2. 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Min [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원),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개정 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 전) 263만원 → (개정 후) 400만원]
2022.01.04 - [IT 컴퓨터] -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썸네일 미리 캔버스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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