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의 경우라면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기, 즉 상반기는 1월~6월의 사업분을 7월1일~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기, 하반기는 7월~8월의 사업분을 다음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번,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었습
니다만, 현재는 8,000만 원입니다.
2022.01.14 - [유용한 정보] - 간이사업자 셀프 부가세 A~Z 총정리 꿀팁
간이사업자 셀프 부가세 신고
먼저 매출장부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저는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쿠팡에 판매를 했는데 해당 사이트로
가면 친절하게 엑셀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주 형편이 없죠? ㅋㅋ
위에 매출장부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or 아이디 로그인 후 보안카드로 한번 더 인증 절차를 거쳐야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이 순서로 클릭
과세 매출분 작성을 합니다. 앞에서 기록해 놨던 엑셀 표에서 "과세", "면세"로 구분했던 항목들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 완료하면 과세표준 항목이 나타납니다.
완료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매출과 수입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금액을 "과세 대상의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면세수입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면세 매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 사항을 정리한 창이 뜹니다.
아래는 몰라서 못 찾아가는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환급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래에서 환급금 찾는 8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굉장히 행운이니 꼭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아래에서 각종 환급금을 1번씩 조회하면 무조건 돈을 찾을수 있으니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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