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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도 7만명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 설명 및 신청방법 공유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기경력 및 자산형성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 가입조건
-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사자
-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입사자
* 워크넷 참여신청 및 협약체결(선발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채용
(취업)일로부터"6개월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기업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지원방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50인 미만: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기업, (후)청년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 청약 신청 신청하러 가기 (선)기업, (후)청년
-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고용센터
- 청년·기업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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